세금·세무
다주택자라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다주택자라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주택자여도 그
부동산의 가치가 특정 금액 이상을 넘어야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기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주택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