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지붕에 대한 고목이 태풍 이나 기타 기상악화로 인하여 파손의 원인이 된 점에서
특별히 해당 공사 업체의 시공상이나 관리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사안이라면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으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자차손해로 수리를 하면 되지, 이에 대한 책임이
공사 관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