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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1

회사 대표의 폭행으로 인해 퇴사를 한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회식 자리에 참석한 회사 대표가

술을 마시고 직원 머리 뒷통수를 세게 때렸는데 맞은 직원이 기분이 나빠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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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 신고해서 인정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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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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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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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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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 또는 노동청진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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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되면 자진퇴사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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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폭행은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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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나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과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42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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