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카나린
카나린22.07.17

직장외부서 폭행사건 처리방법은

직장내에서 폭행이 있으면 퇴사라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회식후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술먹던 중 직원을 폭행해도 회사 규정대로 퇴사 조취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퇴사 등의 징계 조치는 회사 내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 외에서 발생한 일로 징계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외에서 벌어진 일로 회사의 신용/명성 등을 훼손하는 경우라면 징계 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며, 특히 직원 폭행과 같은 건이라면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고까지 가능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생활의 비행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밖에서 직원 상호간 폭행의 경우 질의의 직장 내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직장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의 경우라도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와 양정이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하며, 위 경우 직장내 폭행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폭행의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해고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폭행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직장질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 징계

    여부를 적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생활의 비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간의 폭행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