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외부서 폭행사건 처리방법은
직장내에서 폭행이 있으면 퇴사라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회식후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술먹던 중 직원을 폭행해도 회사 규정대로 퇴사 조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퇴사 등의 징계 조치는 회사 내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 외에서 발생한 일로 징계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외에서 벌어진 일로 회사의 신용/명성 등을 훼손하는 경우라면 징계 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며, 특히 직원 폭행과 같은 건이라면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고까지 가능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생활의 비행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밖에서 직원 상호간 폭행의 경우 질의의 직장 내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직장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의 경우라도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징계의 사유와 양정이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하며, 위 경우 직장내 폭행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폭행의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해고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폭행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직장질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 징계
여부를 적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생활의 비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간의 폭행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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