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해고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폭행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직장질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 징계
여부를 적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생활의 비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