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거주 의무제한이 걸려 있는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72개 단지, 약 4만 7천 가구 정도입니다. 실거주 의무제한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저렴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무조건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거주 의무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이 부족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계약을 연장했거나, 자녀 학교나 직장 문제로 이사가 어려운 이들은 전세 계약을 중도 파기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 수수료나 배액배상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제한이 거래절벽 현상을 야기하고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제한의 폐지 여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되, 입주 직후가 아니라 보유 기간 내에만 의무를 다하도록 한 절충안을 놓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불투명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