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5년에서 3년, 민간 분양주택을 3년에서 2년간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반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아파파트는 시세 차익없이 한국토지공사에 매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국토부에서 실거주의무 폐지안을 발표했는데, 현재 주택법의 개정을 거쳐야 시행하는데 국회에 계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