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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4.09

실거주 위반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거나 기간이 단축은 되었지만, 실거주 요건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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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5년에서 3년, 민간 분양주택을 3년에서 2년간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반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아파파트는 시세 차익없이 한국토지공사에 매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국토부에서 실거주의무 폐지안을 발표했는데, 현재 주택법의 개정을 거쳐야 시행하는데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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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경우 실거주 의무의 경우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은 매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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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리 원칙으로 보면 새아파트 계약자가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하면 법적으로는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한국토지공사에 시세 차익 없이 매도하여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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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위반시 대출금을 전액상환하라는 조치가 발생합니다보금자리론 같은경우 3년동안 위상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패널티도 적용되구요. 실거주목적으로 대출이 나간것이기 때문에 대출상환을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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