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주택 앞 바닥 쇠꼬챙이에 임차인이 발을 다친 경우
임대주택 앞(앞마당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중) 바닥 철근이 노출되어 임차인이 밤에 쓰레기 버리러나갔다가 발을 다친 상황입니다. 임대인 배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유지에 있던 시설물의 하자로 임차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은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바닥에 있는 구조물이 해당 건물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령 누군가 버리고 간 물체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