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MBC 대상은 누구?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한결같이생동감있는마법사
한결같이생동감있는마법사

임대주택 앞 바닥 쇠꼬챙이에 임차인이 발을 다친 경우

임대주택 앞(앞마당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중) 바닥 철근이 노출되어 임차인이 밤에 쓰레기 버리러나갔다가 발을 다친 상황입니다. 임대인 배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유지에 있던 시설물의 하자로 임차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은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바닥에 있는 구조물이 해당 건물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령 누군가 버리고 간 물체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