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합의 과정에서 문의드립니다
골목에 가만히 서있다가 치여 전치 6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가해자 과실100% 전방주시 소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입니다
현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이며
아무 연락 없다가 얼마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 했습니다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가 추방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추방은 집행유예 이상부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받아도 추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합의를 하면 합의금이 공제 된다고 하고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가 추방 당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보상을 받기에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하시는 방향이 좀 더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선택을 하실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추방 여부는 위의 상황만을 가지고 확인하기는 어렵고 합의를 보더라도 참작이 될 뿐, 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경우 실제 손해를 배상 받기는 어려워 현 시점에서 손해 등을 산정하여 상대방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합의를 받아 소송 등의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 보다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합의에 대한 경제적 실익은 없습니다)
외국인 추방의 경우 벌금형도 추방되는 사례가 있으니 추방 여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실익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편 등 상황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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