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가만히 서있다가 치여 전치 6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가해자 과실100% 전방주시 소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입니다
현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이며
아무 연락 없다가 얼마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 했습니다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가 추방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추방은 집행유예 이상부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받아도 추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합의를 하면 합의금이 공제 된다고 하고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가 추방 당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보상을 받기에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