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합의 과정에서 문의드립니다

골목에 가만히 서있다가 치여 전치 6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가해자 과실100% 전방주시 소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입니다

현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이며

아무 연락 없다가 얼마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 했습니다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가 추방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추방은 집행유예 이상부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받아도 추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합의를 하면 합의금이 공제 된다고 하고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가 추방 당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보상을 받기에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하시는 방향이 좀 더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선택을 하실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추방 여부는 위의 상황만을 가지고 확인하기는 어렵고 합의를 보더라도 참작이 될 뿐, 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경우 실제 손해를 배상 받기는 어려워 현 시점에서 손해 등을 산정하여 상대방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합의를 받아 소송 등의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 보다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합의에 대한 경제적 실익은 없습니다)

      외국인 추방의 경우 벌금형도 추방되는 사례가 있으니 추방 여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실익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편 등 상황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