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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븍극곰48
환한븍극곰4822.04.13

어머님에게 다가구빌라 한집을 증여받을때 증여세와 취득세 둘다 내나요?

어머님이 2주택이세요

아파트 한가구 빌라한가구

빌라한가구는 월세주시고 계십니다

빌라가 5년뒤쯤 재개발된다해서 그때 저희에게 증여해주시려고 했는데 1가구2주택 세금이 많이나온다고

지금 증여를 해주시고 싶으신가봅니다

그래서 증여세랑 취득세를 알아봤는데

가족이 증여를 할경우 취득세 5천만원 감면이라고합니다

집이 2억 3천이면 1억8천에 대한 얼마에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하는지요?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인데 투기과열지구라고

조정대상이라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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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아마 증여재산공제를 착각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6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4%)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일 경우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13.4%)가 적용되지만 해당 주택의 시가로 보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경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취득세는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