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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말벌156
검은말벌15622.02.07

절도죄 신고를 하면 받아줄까요?

2월 3일에 준등기 조회를 하니 배송완료라 떠서 퇴근후에 우편함에 가보니 텅비어있어서 관리사무소 가서 아파트 동 말하고 cctv뒤져봤어요.배달원이 왔다간 시간에 맞춰서...근데 아무것도 안나와서 배송완료 미리 하고 나중에 가져다주는 건가 하고 금요일 기다렸죠 그런데 없더라고요 하...ㅋㅋㅋㅋㅋ평일 출근하는 알바생이라 시간 없는데 저녁시간에는 퇴근했다고 연락 안받고 결국 오늘 월요일 점심시간에 따로 배달원에게 연락드렸더니 잘못 배송했던 것 같다. 옆 건물쪽에 넣은것 같으니 확인했더니 저희집 호스는 같게 넣었으나 그 집 주인이 반송함에 물건을 넣었다고 하더니...없네요...네..누가 그걸 들고간 모양이에요. 훔쳐간거죠 뭐...
저 그거 받으려고 해외에서 몇개월동안 기다린건데 허무해지네요 그래서 배달원은 사과하시고 물건 값 보상해주셔서 일은 해결되었는데 저는 그 물건 훔쳐간 사람을 찾고싶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려고 하는데...그전에 얼굴부터 확인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또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누구인지 알아야겠다고 말하면서 근데 거기 계신분들이 몇동 몇호에 사시는 분인걸 모르는데 뭐하러 확인하냐면서.. 안보여줄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 가서 절도죄 신고하면 사람 찾아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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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인 물건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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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 신고는 받아줄 것으로 보이고 먼저 cctv부터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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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우선 신고하셔야 하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인의 신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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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수사를 통해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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