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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종다리166
편안한종다리16623.12.27

투잡중인 직장인 신용카드 공제가 궁금합니다.

투잡중인 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신용카드 등록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적인 비용 = 국민카드

사업 필요 비용 = 신한카드

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받는 연말정산에서 신한카드를 제외한 국민카드 내역만 공제받고,

5월 종소세 신고시에 신한카드 내역을 사업자로 공제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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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할 금액들은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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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자료에 카드사별로 구분하여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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