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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종다리166
투잡중인 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신용카드 등록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적인 비용 = 국민카드
사업 필요 비용 = 신한카드
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받는 연말정산에서 신한카드를 제외한 국민카드 내역만 공제받고,
5월 종소세 신고시에 신한카드 내역을 사업자로 공제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할 금액들은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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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자료에 카드사별로 구분하여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