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중인 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신용카드 등록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적인 비용 = 국민카드
사업 필요 비용 = 신한카드
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받는 연말정산에서 신한카드를 제외한 국민카드 내역만 공제받고,
5월 종소세 신고시에 신한카드 내역을 사업자로 공제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할 금액들은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자료에 카드사별로 구분하여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