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대찬쌍봉낙타238
대찬쌍봉낙타23820.02.23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 내에서 피해자를 겨냥한 음담패설을 하였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 내에서 피해자를 겨냥한 음담패설(사진 전송X, 동영상 전송X, 오로지 말로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대화 수준은 욕설이나 다른 부분 없이 오로지 성적인 대화 내용이며 '누구와 XX하고 싶다' ' XX 엄청 크다' 등 성희롱적 발언입니다.

처벌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로 처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적인 접촉 즉 강제추행, 강간 등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한 부호,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아직 위와 같이 당사자 없이 단체 채팅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성적 험담 등을 하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을 뿐,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성범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에 따른 교칙이나 사규 등에 의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지 형법상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