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적인 접촉 즉 강제추행, 강간 등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한 부호,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아직 위와 같이 당사자 없이 단체 채팅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성적 험담 등을 하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을 뿐,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성범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에 따른 교칙이나 사규 등에 의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지 형법상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