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적절한 분리조치기간?
직장내 성희롱으로 감봉2개월의 징계로 분리조치 기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법으로정한 기간이 없다고는 하지만~피해자가 원한다고 정년퇴직시까지 분리조치 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조사 기간 뿐아니라 인정이 된다면 직장내 분리조치를 장기간 할 수 있으나 정년까지 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통해 분리하는 것이므로 어느정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 합리성을 고려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정한 선에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리조치를 하는 것이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이상 분리조치는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기간은 없지만 계속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하다면 해당 가해자와 피해자가 재직중에는 서로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분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