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및 유급휴가 명령 등은 성희롱 사실에 비추어 회사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회사에서 일정기간 분리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끝나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복직시켜 일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징계조치가 끝났음에도 복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