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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치와와82
깜찍한치와와8223.08.28

성희롱사건에서 분리조치가 계속될경우~

1년전쯤에 여직원과 수위낮은 농담으로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감봉2개월에 분리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에 여직원이 1년이고 2년이고 분리조치를 원한다면 몇년이고 계속해서 분리조치 되는건가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감봉2개월에 경징계인데 몇년의 분리조치로 회사를 다닐수없는 곤경에 처하는것인데 이런경우는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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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원할 경우 분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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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리조치를 해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곤경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에서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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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분리조치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인사이동이 가능하며, 다만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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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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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분리조치를 지속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회사의 사정상 되지 않는다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이 분리를 계속하는 것이라면 가해자는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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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및 유급휴가 명령 등은 성희롱 사실에 비추어 회사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회사에서 일정기간 분리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끝나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복직시켜 일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징계조치가 끝났음에도 복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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