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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항소합의 및 불상소합의는 각기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의 합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불상고합의도 처분권주의에 따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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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불상소합의는 불항소합의와 불상고합의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불상고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상소합의가 판결선고 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판결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불상소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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