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을 산정할 때는 단순한 경우로 일률적으로 미리 그 과실비율을 법으로 정하거나 할 수 없고 이도 불가능한 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바, 위의 경우에는 일정한 과실이 있고 브레이크 등의 파손 등에 대해서 수리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지등 등이 점멸하지 못한 점에서 앞차의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