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의 브레이크 (안전 브레이크 포함)의 문제로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났을때 차량 주인의 과실비율은?
주차된 차량의 브레이크의 문제로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났을때 차량 주인 과실비율 알고 싶습니다. 차량 주인이 브레이크가 고장난지 사고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주인이 브레이크 고장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 차량 주인의 과실비율이 높게(80%이상)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차량의 관리 책임은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차주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 소유자는 공작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면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이후 제조사 등 제품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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