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랑 장물죄중 어떤게 더 중한 범죄로 취급하나요?
절도죄랑 장물죄의 다루는 내용이 서로 다른 거는 알겠는데 처벌 수위로 봤을때 어떤걸 더 중한 범죄행위로 취급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법적형을 살펴보면 됩니다. 장물죄가 절도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장물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장물죄가 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장물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형상 장물죄가 보다 중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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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순 절도죄로 보면 법정형은 절도죄가 근소히 낮으나 사안마다 정상을 고려하기 때문에 선고형은 경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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