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고소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몇일 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핸드폰 보고 걸어가는 아저씨과 약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스쳐지나간 후 제가 먼저 사과 할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욕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사과를 하고 핸드폰을 안 보셨으면 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저씨가 화가 나셔서 경찰에 신고 하셨고 경찰관이 오셔서 저의 개인정보와 부모님의 정보를 물어보셔서 대답해 드리고 학원을 갔다가 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아저씨가 고소를 하여서 저희 부모님과 아저씨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제가 전과가 남는다고 하여 저희 부모님은 몇백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와 제가 스쳤을때 손잡이에 있는 고무와 스쳐서 아무런 부상과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스친걸로 몇백만의 합의금을 주는게 정상인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리한 것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로 인도 주행을 한 것이며 인도 주행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이 때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지만 만약 다쳤다고 주장을 한 것이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만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cctv 영상등이 없는 경우 상대가 부딪혀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2주 진단서는 끊어주게 되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벌금 전과가 생기는 것 보다는 합의를 생각하신 것 같고 지금에 와서 뒤집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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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금 스친걸로 몇백만의 합의금을 주는게 정상인가요?
: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는 큰 금액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경미하다면 실제 손해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손해배상외에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별도로 이부분을 감면받고자 형사합의까지 한 것으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학생인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해 벌금등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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