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음식점 가스버너 화재 피해 봤는데여..
저랑 제 남자친구가
일반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음식을 시켰고 가스버너의 부탄가스가 다돼서 알바생에세 부탄가스 교체요청을 했고 얼마뒤 부탄가스 교체 과정에서 가스가 세어나오면서 알바생이 가스를 키는 즉시 불이 크게 번졌고 그 불로 인해서 저는 옷이 녹고 머리카락이 타는등 피해를 입었고 반대편 앉아있던 남자친구는 손에 화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게되었고 남자친구는 손을 쓰는 직업인데 일을 못하게되어 수입에 큰 지장이 가게되었고 저희는 병원을 오가며 가게 사장님과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인데요.. 가게 사장님은 이 모든걸 그냥 30만원에 합의 해달라고 하시는 상황이고 저희는 절때 그 선에서는 합의 안할꺼구요.. 가게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저희 병원 진단서를 보아 판단을 하겠다는데 그쪽에서 받을 권한이 있나요? 이 사건은 저희가 분명 피해를 봤는데 왜 저희보고 이러시는거죠 ㅠㅠ 어떻게 대처를 하면좋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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