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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
힘센산양23824.12.07

대통령탄핵은 국회의원들 투표로만 가능한가요?

대통령탄핵은 국회의원 투표로만 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으로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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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탄핵은 국회의원들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탄핵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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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능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국민투표나 다른 방식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유일한 합법적인 탄핵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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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헌법에서 그 이외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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