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은 국회의원들 투표로만 가능한가요?
대통령탄핵은 국회의원 투표로만 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으로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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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탄핵은 국회의원들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탄핵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능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국민투표나 다른 방식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유일한 합법적인 탄핵 절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헌법에서 그 이외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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