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탄핵은 국회의원들 투표로만 가능한가요?
대통령탄핵은 국회의원 투표로만 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으로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능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국민투표나 다른 방식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유일한 합법적인 탄핵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