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3년정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어요..그러다 1년정도 지나고 그회사로
다시 재입사했어요..그러면 전에 못받은 퇴직금은
지금 신청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퇴사할때 같이 신청해서 받아도 되나요??
(참고로 처음 퇴사한지 2년6개월 됐습니다)
일하는 도중이라 신청하기도 껄끄럽기도해서
조언 구합니다..
일단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입사 전 받았어야 할 퇴직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지금도 지나고 있겠습니다.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 퇴사한지 3년 지나면 아예 못받습니다. 애초에 퇴직금을 안받고 1년을 그냥 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그 이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우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기산되므로, 이전에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 해당하고 퇴직 시점에 임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므로 지금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나중에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이전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