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료기록부에 관련 잘몰라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진료기록부에 처음에는 s02.59 상세불명 파절이였는데
중간에 치료 받으면서 s02.54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로 질병코드가 바뀌었고
교합조정 k07.4 상세불명의 부정교합-교합지 사용하여 교합조정
이 들어갔는대요
치아파절로 보장 받는데는 무리 없을까요?
혹시 감액이 들어가거나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 진단S02.59 – 상세불명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 부위 포함 가능)
최종 진단S02.54 –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치아 손상 명확)
추가 코드K07.4 –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교합조정 치료 관련)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치아파절로 인한 보상은 보통 아래 조건을 봅니다:
상해로 인한 치아파절일 것 (즉,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진단 코드가 치아의 외상 또는 골절을 명시할 것
진료기록과 치료내역이 일관될 것
진단코드 변경시점, k07.4 코드 사용(교정치료 목적으로 해석되면 비보상사유입니다) , 치료 일정에 따라 다툼의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코드에 대해서는 치아파절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는 진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하신 보험이 2009년 7월 31일 이전이면 상해코드 S02.52~S02.59는 급여/비급여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코드 K07.4 역시 보상이 가능합니다.(단, 보상을 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기가 2009년 8월 1일 ~ 2021년 6월이면이면 상해코드 S02.52~S02.59에서 급여만 보상이 가능하고 질병코드 K07.4 역시 급여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이후이면 둘 다 보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