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사업장에 입사-퇴사-재입사 시 퇴직금 지급 방법 질의
2015-08-03 입사
2025-03-31 퇴사
2025-04-01 재입사
※ 같은 사업장에 입사-퇴사-재입사
※ 같은 사업장에 근무 중 채용공고를 통해 상위 직급으로 지원하여 합격했고 하위 직급은 퇴사하고 상위 직급으로 신규입사 후 사원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은 경우입니다.
질의 1. 2015 입사 ~ 2025-03-31 퇴사 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2. 2025-04-01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
혹시 퇴사 및 재입사 한 직원이 동의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마지막 퇴사 시점에 한번만 지급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