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4월17일 부터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계약서 다 작성완료했습니다. 매월10일이 워급 널이고, 5월10일 3일 교육비 받은게 전부입니다. 관리자 말로는 6월10일 월급+지원정차금 5월~6월분 함께 들어올 예정 이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본사 pm은 ”월급 안떼어 먹어여“라고 하는데, 작은 기업도 아니고 (회사명 멀하면 다 아는), 관리자는 “다음달에 다 줄거예요. 저도 이런적 처음 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어의가 없습니다. 일하고 월급 못 받은 경우도 처음이라서 관둬야 되는지 다음달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 이미 4대 보험 신고는 다 되어 문자 날라오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10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원래의 지급일 기준으로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4월 중 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된 날의 급여는 5월 10일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5.1.~31.동안의 월급여는 6.10.에 지급하면 되며, 4.17.~30.동안의 급여는 5.10.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급여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