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나면 크개 다치지않고 타박상 인사사고 문제
교통사고가 나면 대물처리는 당연하 처리를 해여되지만 인사사고 대인처리는 무조건해야되는건가뇨?
대인처리를 하개 되면 보험율이 더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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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사 사고시 대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인 처리시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치료비와 합의금을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으나 그 금액이 큰 경우 보험 처리가 유리합니다.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타박상인 경우 상해 급수 14급으로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하향되어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해당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대인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때 하게 됩니다.
대물처리는 물적할증금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할증이 되나, 대인은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