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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총새230
공손한물총새23024.04.14

친하게 지내다가 1회성으로 고성으로 욕을한 경우 직장내괴롭힘 해당한가요?

1. 관계 우위에 있습니다. 관리자임

2.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자주 듣고(사실확인서만 1장 있음) 밤 10시즘에 전화해서 따지다가 고성으로 '정신나간새키야' '멍청아' 라고 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당했는데 인정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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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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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였고 실제 3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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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갈등에서 비롯되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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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회성 욕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아 직장내괴롭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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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회성 행위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맥락과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인정될 수도 있고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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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회성으로 고성으로 욕을 한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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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상기와 같은 발언을 한 때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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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제 인정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증거 등을 토대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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