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수석보좌관회의 참석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공손한물총새230
공손한물총새230

친하게 지내다가 1회성으로 고성으로 욕을한 경우 직장내괴롭힘 해당한가요?

1. 관계 우위에 있습니다. 관리자임

2.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자주 듣고(사실확인서만 1장 있음) 밤 10시즘에 전화해서 따지다가 고성으로 '정신나간새키야' '멍청아' 라고 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당했는데 인정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였고 실제 3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갈등에서 비롯되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회성 욕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아 직장내괴롭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회성 행위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맥락과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인정될 수도 있고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회성으로 고성으로 욕을 한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상기와 같은 발언을 한 때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제 인정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증거 등을 토대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