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하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