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옾챗에서 비공개 프로필로 헌터한테 끌려들어서 성기사진 올려버려서 헌터가 통매음신고 넣었어요 어떻게 되는거고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헌터가 제가 사진을 올리도록 유도하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터가 질문자님의 사진 업로드를 유도한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방어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터가 질문자님이 성기사진을 올리도록 유도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당사자간에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통매음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대화과정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고소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은 증거물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