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는데
작년(2022년) 10월 초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이고 경찰서에 가서 도로교통법 43조 위반으로 10만원을 냈는데 인터넷에 본 다른 사례들은 10만원이랑 운전면허 취득 1년 금지? 같은 처벌을 받았는데 저는 10만원만 내라는 것만 써져있고 다른 처벌 내용은 없었는데 10만원 내고 끝인가요?(그 운전자 분과는 합의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질문자님이 벌금 10만원을 납부한 것이라면 운전면허 1년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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