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합의를 권하기 위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그러한 절차 없이 약식기소 또는 기소절차를 진행합니다.
피해의 정도, 피의자의 전과 등이 모두 고려되어 처벌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형이 된다, 안된다라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