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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코브라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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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후 세금계산서 발행 건에 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1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장 좌석 티켓에 대해서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좌석티켓은 전석 발권으로 신청(총 티켓수수료금액 472,890원) 이 되었고, 이 중 일부는 인터넷 상으로

일반 고객분들이 따로 결제(140,000원)하여 판매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세종문화회관으로 부터 "티켓 판매 정산서"를 발급 받았고,

총 티켓 수수료 (발권료)에서 판매된 금액 14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 실지급금액 332,890원에 대해 입금이 요청되어

납부를 완료하였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실지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는데,

계산서에 발행된 금액은 원래의 총 수수료금액인 472,890원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산을 했을때에 저희가 실제 통장에서 입금한 금액을 영수하기위해 332,890원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하였더니 수정할것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계속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인지, 왜 개인 고객으로 나간 140,000원을 개인한테도 매출끊고 저희 법인회사에도 매출을 2번 끊겠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확실히 알고 해결을 해야하여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무엇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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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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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4만원에 대해서는 매출로 인식하고 47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순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