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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끈질긴원숭이96
끈질긴원숭이96
23.12.21

다른사람 물건에 피해를 입혀 보상해야되는데 수리안받고 가짜견적서 가져와서 돈을 받아내면 사기죄인가요?

고객이 써달래서 견적서만 써준거라 합니다 수리안받은건 맞고요..

피해입은 범위 이상의 비용을 가짜로 요구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미돈은 보냈는데

수리비용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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