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서는 수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수리할때 발생하는 예상비용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견적서만으로 수리비용을 요구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견적서를 제시하며 "수리를 했다"라고 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