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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원숭이96
끈질긴원숭이9623.12.21

다른사람 물건에 피해를 입혀 보상해야되는데 수리안받고 가짜견적서 가져와서 돈을 받아내면 사기죄인가요?

고객이 써달래서 견적서만 써준거라 합니다 수리안받은건 맞고요..

피해입은 범위 이상의 비용을 가짜로 요구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미돈은 보냈는데

수리비용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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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서는 수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수리할때 발생하는 예상비용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견적서만으로 수리비용을 요구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견적서를 제시하며 "수리를 했다"라고 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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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상대방이 수리와 수리비 상당의 돈을 받는 것 중 선택할 수는 있지만 수리비가 과하다면 민사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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