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파란반딧불13
파란반딧불13
24.01.28

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을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나요?

입주했을때는 도배가 새로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배후 첫 입주이고, 곰팡이는 당연히 보이지않았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모서리부분부터 곰팡이가 올라오더니 집안 곳곳 피기시작했으며, 임대인께 말씀드리니 환기를 잘안시켜서 그렇다고 하시며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해서 닦고 살아라 하십니다.


- 환기는 꾸준히 시키고 있었으며, 24시간 제습기 가동함. (안돌리면 일부 벽지가 젖습니다.)


- 창문과 현관문에 결로로 인해 물이 줄줄 흐름.

- 복도와맞닿아있는 벽지가 젖어서 누렇게뜸.


입주전 새로 도배한 상태라 곰팡이가 없었더라하더라도

위와같은 조건에서도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