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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의 보유허용기간은?

일시적2주택의 보유허용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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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일시적1세대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의 조정대상지역여부와 관계없이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