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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러기212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를 다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회사에서 3월까지 일함)
1~3월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대략 100만원 넘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이 임금체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보아 형사로 가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하게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우선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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