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 소분 판매업의 신고가 별도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