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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24.01.25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중 지연이자

임대차반환소송중에있으며

건물을 양도하지못한 상황이지만

이미 저는 다른곳에서 나와서 살고있습니다.


건물의 양도할 준비가 되엇지만

불법증축건물로인한 임차권등기결정 기각으로 인해

목적물을 양도하지도, 주소이전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수있나요?

여기서 물었을때

목적물반환준비가 끝낸상황에서 보증금반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것 같아서요.


그리고 처음에 소장에는 청구취지에 지연이자를 적어내지 않았는데

지금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적어내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건가요? 임대인2명중 1명은 소장을 받은상태고 다른1명은 2달째 받지않고있습니다.


두개다 꼭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ㅠㅠㅠㅠㅠ


1.목적물반환준비가 끝낸상황에 보증금반환만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면 지연이자 청구가능한가요?


2.청구취지변경을 하면 소장이 다시접수되어 소송이 첨부터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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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목적물반환"준비"만 한 상황이라면 지연이자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청구취지변경이 된다고 소가 다시 접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진행에 이어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