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1 입사
2024.6.30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시까지 잔여 연차가 10일 정도 남을 예정인데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퇴사 전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휴가로 10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과 각종 노무법인의 글들을 탐독해본 결과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리가 있고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가 없어도
서면이나 구두, 전화로 휴가 사용 날짜와 의사를 밝히면 휴가결재가 나지 않은채
휴가를 쓴다해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사 전 잔여 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휴가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걸까요.
판례대로 휴가사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여부 관계없이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