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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저빌80
탁월한저빌8021.07.09

52시간제 관련 일주일의 기준 산정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과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하기의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10일 연속 근무 가능 여부

저희 회사는 하루에 10시간 근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고정적으로 근무일이 정해져있는 형태의 근무가 아닌 매달 주 52시간에 위배되지않도록 근무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7일 일주일로 보고 그 7일 내에 52시간이 위반되지 않도록 근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와 같은 경우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

휴:휴무

근:근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 휴 근 근 근 근 근 | 근 근 근 근 근 휴 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일주일로 보면 주 52시간에 위배되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2주로 보았을경우에는 연달아 10일을 근무하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궁금합니다.

2. 52시간제 적용 기준 요일

상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회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일주일로 보고 52시간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정한 일주일의 기준에 맞게 52시간제가 지켜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무자마다 입사일은 모두 상이합니다.

근무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따져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회사가 정한 요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따져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수요일 입사자 - 수, 목, 금, 토, 일, 월, 화

회사 기준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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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단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2주로 보았을 때 연속근무가 되더라도 주 52시간 위반으로 볼 수 업습니다.

    2. 1주단위는 각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야 하며, 수~일요일이라면, 수~화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각각 1주간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1주 풀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은 월~일요일까지로 볼 수 있어 회사기준인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중도 입사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는 월요일 ~ 일요일 등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입사가 수요일이라하여 반드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7일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52시간제는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주휴 역시 1주에 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휴일을 반드시 동일한 요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적법합니다. 첫째주와 둘째주는 별개의 주이므로 근무가 연속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 주 단위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고 회사가 일정한 단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7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월~일요일부터 50시간 근무하는 것이니 주 52시간 위반이 아닙니다.

    수요일 입사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기준에 따라 월~일요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1주일의 기산은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입사한 요일을 기준으로 1주일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준을 기준으로 1주를 기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