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사는 사람이 저희 빌라에 자전거를 계속 세우는데 제가 다른곳에 세우라 하니까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쭉 세웠다면서 딴곳에 세우기 싫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전거를 다른곳으로 치우거나 손을대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임의의 장소로 옮긴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손괴가 될 수 있으며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빌라내 주민들이 협의를 하여 대응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자체를 임의로 옮겨 놓는 것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상대방이 알도록 즉 옮긴 장소를 알도록 바로 고지를 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할 부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