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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남생이56
슬거운남생이5622.08.10

년말소득공제 누락분 신청 문의

년초,5월 년말소득공제 신고때 바빠서 기부금공제를 누락했습니다. 올해안에 신청해야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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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누락된 기부금을 추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가 이상이 없을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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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 누락 사항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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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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