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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동고비41
검붉은동고비4122.03.17

회사에서 기본 노동 시간 209시간을 보장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웃소싱 통해서 현장직에서 일 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시급제입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전까지 아웃소싱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번달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저번 달은 원래 달 수가 적은 달이라며 기본 시간 209시간이 아닌 실제로 일한 시간만 따져서 급여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아웃소싱에 속해서 일하면서 받은 기본 급이 월마다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는 다 기본급 209시간을 고정해두고 돈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팀장님에게 여쭤보니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209시간은 당연히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는 동생 남편이 삼성에 근무중이라 동생에게 부탁해 물어보니 209시간은 보장해줘야하는데 지금 아웃소싱 회사에서 편법을 쓰는거같다고 말하더군요..

1. 법적으로 회사에서 기본 근무 209시간을 보장해줘야하는건가요?

2. 연봉제에서 회사에 안나갈때는 연차로 빼면 제 연차만 까이고 기본급은 그대로인데 이게 시급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3. 시급제에서는 만약 달에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 근무를 하지 못했을 때, 연차도 까이고 제 기본급도 까이는건가요?

4. 연차가 없을 때 쉬게되면 그 때는 기본급에서(209시간에서) 까이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 땡겨쓰기 불허할 상황에)

사진이 안올라가서 적습니다. 인터넷에 2022 급여 계산기 면 “주 5일 근무의 월 근로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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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회사에서 기본 근무 209시간을 보장해줘야하는건가요?

    >>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짐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르며 이에 따른 급여수준도 달라집니다. 월 209시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2. 연봉제에서 회사에 안나갈때는 연차로 빼면 제 연차만 까이고 기본급은 그대로인데 이게 시급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연차휴가 사용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시급제에서는 만약 달에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 근무를 하지 못했을 때, 연차도 까이고 제 기본급도 까이는건가요?

    >>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해당 월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연차가 없을 때 쉬게되면 그 때는 기본급에서(209시간에서) 까이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 땡겨쓰기 불허할 상황에)

    사진이 안올라가서 적습니다. 인터넷에 2022 급여 계산기 면 “주 5일 근무의 월 근로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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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회사에서 기본 근무 209시간을 보장해줘야하는건가요?

    - 주5일, 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은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은 달라집니다.

    2. 연봉제에서 회사에 안나갈때는 연차로 빼면 제 연차만 까이고 기본급은 그대로인데 이게 시급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3. 시급제에서는 만약 달에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 근무를 하지 못했을 때, 연차도 까이고 제 기본급도 까이는건가요?

    - 연차를 사용한 거라면 기본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연차가 없을 때 쉬게되면 그 때는 기본급에서(209시간에서) 까이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 땡겨쓰기 불허할 상황에)

    -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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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며, 이는 임금항목에 관한 약정으로서 시급제 내지 연봉제와는 무관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 시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근처리 시 결근한 시간에 상당하여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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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이 최대치가 될 뿐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시급제와 연봉제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4. 통상적으로 기본급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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