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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동고비41
검붉은동고비41
22.03.17

회사에서 기본 노동 시간 209시간을 보장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웃소싱 통해서 현장직에서 일 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시급제입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전까지 아웃소싱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번달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저번 달은 원래 달 수가 적은 달이라며 기본 시간 209시간이 아닌 실제로 일한 시간만 따져서 급여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아웃소싱에 속해서 일하면서 받은 기본 급이 월마다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는 다 기본급 209시간을 고정해두고 돈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팀장님에게 여쭤보니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209시간은 당연히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는 동생 남편이 삼성에 근무중이라 동생에게 부탁해 물어보니 209시간은 보장해줘야하는데 지금 아웃소싱 회사에서 편법을 쓰는거같다고 말하더군요..

1. 법적으로 회사에서 기본 근무 209시간을 보장해줘야하는건가요?

2. 연봉제에서 회사에 안나갈때는 연차로 빼면 제 연차만 까이고 기본급은 그대로인데 이게 시급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3. 시급제에서는 만약 달에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 근무를 하지 못했을 때, 연차도 까이고 제 기본급도 까이는건가요?

4. 연차가 없을 때 쉬게되면 그 때는 기본급에서(209시간에서) 까이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 땡겨쓰기 불허할 상황에)

사진이 안올라가서 적습니다. 인터넷에 2022 급여 계산기 면 “주 5일 근무의 월 근로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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