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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24

파견직 월급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아웃소싱 파견직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명시한 월급은 7월 225만원, 8월 235만원)

제가 7월에 9일 근무(8시간), 8월에 11일 근무(8시간)했습니다 -주5일제 -평일결근안함 -급여일 매월20일

파견회사에서 월급명세서를 보내줫는데

7월 11일 X 일급 72,581원= 798,391원

8월 9일 X 일급 75,806원= 682,254원

이렇게 계산해서 (소득세 약2만원단위 차감) 1,431,784원을 실수령액으로 줬어요

여기서 궁금한게 명세서를 보니 한달 근무일수를 31일로 잡고 제가 토일공휴일 모두 쉬지않고 31일을 근무했을 때 계약서상 225만원을 받을 수 있는거더라구요?

​상식적으로 토일공휴일까지 회사에서 일을 시키지않는데... 근무일수를 왜 토일을 뺀 약 20일로 계산하지않고 31일로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ㅜㅜ

​근무일수 때문에 일급여(시급)가 확 줄어드는데 이게 맞는건가해서요 (파견직은 처음이라)

아웃소싱회사가 계산을 잘 못한건지?

​한달 근무일수를 주말빼고 약 20일로 잡았다면 일급 10만원 이상은 받아야하는데

제가 잘못 계산 한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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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근로조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월급, 시급, 월급에 포함된 각종 수당 금액,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실제 근무일수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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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월급*재직일수/총일수로 계산해야지 재직일수 대신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회사와 얘기해보시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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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1주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일수는 6일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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