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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진도개216
영민한진도개21622.09.07

재개발 조합원 분양가 관련 문의.

관리처분 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가가 확정 된 경우에도

자재비 등 사업비 증가가 있을 경우에 조합원의 분양가가 다시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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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 자제나 인건비등의 큰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시공사에서는 더 요구할 수 있고, 그게 조합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책정되기도 합니다.

    보통 분담금은 처음에 예상된 금액이고 추가분담금이라고 거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추가분담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둔촌주공 사태도 이면에 여러 갈등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공사비 증액 이슈로 그 사태가 벌어진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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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조건이 어떻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가분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합과 합의가 되었지만 얼마전 둔촌사태때도 그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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