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무단출입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예전에 모 스터디카페에서 사장님이랑 조그만 불미스러운일로 인하여 영구정지인가 아들번호로 다시 등록이 되지않더라구요.
불미스러운일은 그때 당시 등록후 자리비움이 조금 많았고 영업방해등 다른 피해는 전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일을 사과하고 등록좀 하고 공부하겠다고 하는 애한테 무단으로 출입시 경찰에 고발하니 어쩌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싶은 얘기는 부모명의로 등록후 출입하여 공부를 했을때 이것도 무단침입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