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상한호박벌284
고상한호박벌28420.07.29

시간외근무 시간, 토요 근무수당 강제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시간외 수당 1.5를 똑같은 시간으로 쉬라고 강제 사용하게합니다 주40시간이라 토요 근무를 똑같은시간으로 강제 사용하게 하는데 정당한가요? 회사내규에는 정해진게 없어보입니다 만약 계속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 부여해야 합니다(예: 연장근로 3시간 한 경우에는 3*1.5 = 4.5시간의 휴가 부여).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시근외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