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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매력적인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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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건물 월세 세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정이던 상가주택에 월세로 세들어 산지 5년이 넘어가는 세입자 입니다.

몇 번 누수 문제가 있어 천장 벽지같은게 좀 얼룩하긴 한데 그건 저희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냥 지냈는데요.

한.. 2년 지나면서 바닥도 결로가 심한지 환기를 매일하고 겨울이면 아무리 난방을 해도 소용없고

만져보면 바닥이 젖어있는것도 아닌데 얼룩이

어느순간 생기거나 커져 있더라구요.

결국 너무 커져서 저희끼리 부분 시공을

고민하다가 교체하긴 힘들어서 별수없겠다

차라리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장판 비용을 드리는게 낫지 않겠냐며 그냥 뒀습니다.

그냥 돌바닥위에 장판 하나 얹어둔거라 교체하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시행인가가 났다고 현장조사 예정이란 얘기가 들려와서요.

장판을 저희가 지금이라도 부분만이라도

교체를 해놔야 현장조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체시공은 짐이 많아 도저히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분시공으로 수리해놓을경우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까요?

이사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집주인분이 나가달라 하시는거 아니면 재건축 전까지 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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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자비로 장판 일부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한도 내에서는 자비로 수리해도 문제되지 않으며,

    집주인의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설 보존에 기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손상된 장판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언제 어떤 이유로 손상이 있었는지를 기록해두세요

    이 기록이 나중에 원상복구 비용을 집주인이 청구하거나,재건축 보상과정에서 불이익 주장이 나올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추후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을 막기 위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돌바닥위에 장판 하나 얹어둔거라 교체하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시행인가가 났다고 현장조사 예정이란 얘기가 들려와서요.

    장판을 저희가 지금이라도 부분만이라도

    교체를 해놔야 현장조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체시공은 짐이 많아 도저히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분시공으로 수리해놓을경우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까요?

    이사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집주인분이 나가달라 하시는거 아니면 재건축 전까지 살고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하는 경우 이주의무가 있고 기타 조건은 서로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 결로 건물자체 하자에 따른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임차인이 과실이나 인테리어 공사가 원인인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임차인이 누수, 결로로 인한 부분적인 바닥 손상에 대해 자비로 수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나중에 임대인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 계획이 없고 계속 거주 예정이라면 임대인과 수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해 적극 커뮤니케이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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