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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년말정산 카드공제가 왜 없을까요?

년 근로소득 33,400,000 원 정도 되는데

카드 사용액이 6,000,000 정도만 사용 했더라구요.

보험료를 카드로 사용했는데 그 금액은 빠져서 나왔네요.ㅠ


그래서 그런지 카드공제가 아무것도 없네요.

왜 그런건가요?


추가로 아들이 22년도에 알바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총2,100,000원 가량 잡혔던데요. 아들은 2003년생 22년 만19세로 자녀공제 대상인데요.

사업소득 100 만원 이하가 과세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자녀공제로 제 앞으로 연말정산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은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공제만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제외한 카드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총급여의 25% 이하라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자녀의 경우, 연령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추계신고로만 신고를 해도 약 60%이상을 경비로 공제받을 것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