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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족제비253
후덕한족제비25323.05.21

퇴직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매장입니다

22년 5월 14일 입사하여서

23년 5월 16일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66일 근무로써

총 연차 26개가 발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후 정산 받을때

월차 한개 미지급 수당76000원 정도로 지급 받았습니다

(월차 10개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15일분의 미사용 수당이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장이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성처리 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 받는다면 위에 76000원 수당에 x15일분을 하면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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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2.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에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최저시급을 적용받았다면 하루치 연차수당은 76,960원 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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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수당 뿐만 아니라 15일에 대한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일 시점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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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또는 부분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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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관계 존속기간이 366일 이상이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15일에 대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지급 여부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의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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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액수는 1일분 통상임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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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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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연차수당이 76000원이라면 수당에 X 15일분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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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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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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