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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족제비253
후덕한족제비253
23.05.21

퇴직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매장입니다

22년 5월 14일 입사하여서

23년 5월 16일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66일 근무로써

총 연차 26개가 발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후 정산 받을때

월차 한개 미지급 수당76000원 정도로 지급 받았습니다

(월차 10개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15일분의 미사용 수당이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장이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성처리 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 받는다면 위에 76000원 수당에 x15일분을 하면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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